박선아 센터장

※ 심리검사는 반드시 전문가에게 받아야합니다. 정신보건법에서 인정하는 공식적인 심리평가자는 정신건강임상심리사입니다.

마음탐구심리검사센터는 국가자격을 갖추고 풍부한 임상경험을 보유한 숙련된 임상심리사에 의해 심리검사를 실시합니다.